신용장(L/C), 결제방식 과 관련된 무역용어 총정리

2024. 4. 17. 23:5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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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  

  • 취소불능 신용장 (Irrevocable L/C) :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 일람불 신용장 (At Sight L/C) : 선적서류 제시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장
  •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 :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적서류 인수 후 일정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
  • Shipper's Usance L/C :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
  • Banker's Usance L/C :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
  • 양도가능 신용장 (Transferable L/C) :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
  • 확인 신용장 (Confirmed L/C) : 개설은행과 별도로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
  • 회전 신용장 (Revolving L/C)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해서 수입할 경우 이미 사용된 신용장을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신용장으로 자동적으로 소생시키는 신용장
  • 동시개설 신용장 (Back to Back L/C) : 수출자가 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일 내에 수입자에게 Counter L/C를 개설해야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단 신용장
  • 기탁 신용장 (Escrow L/C) : 수출대금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한 Escrow 계정에 예치한 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ounter L/C를 발급하고 그 결제자금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
  • 토마스 신용장 (Tomas L/C) : 동시개설신용장과 같으나 언제까지 Counter L/C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신용장
  • 견질 신용장 : 신용장의 수익자가 원신용장을 담보로 개설하는 제 3의 신용장
  • 보증 신용장 (Stand-by L/C) :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순수한 보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
  • 선대 신용장 (Red-Clause L/C) :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수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적서류 제출 이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용장
  • 내국 신용장 (Local L/C) : 수출자가 수취한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의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
  • 원수출 신용장 (Master L/C) : 내국신용장과 대비하여 수출자가 수취한 원래의 신용장
  • 개설 의뢰인 (Applicant) :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자
  • 수익자 (Beneficiary) : 신용장에 의거해 수출을 이행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는 수출자

 

  • 개설은행 (Issuing Bank) :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은행
  • 통지은행 (Advising Bank) :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하여 수출자에게 통지해주는 은행
  •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 개설은행과 별도로 신용장에 명시된 대금의 지급을 확인하는 은행
  •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 수출자로부터 신용장상에 명기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
  • 지급은행 (Paying Bank) :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주도록 위탁받은 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의 본 지점이나 예치환 거래은행
  • 인수은행 (Accepting Bank) :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조건이 기한부어음일 경우 해당 어음의 만기 때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은행
  • 상환은행 (Reimbursement Bank) : 신용장 개설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으로서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매입은행에게 신용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을 뜻하며 일명 결제은행이라고도 합니다.
  • 네고 (Negotiation) : 매입은행에서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것
  • Tenor of Draft : 신용장에 의거 발행하는 환어음의 지급기일
  • Latest Shipment : 최종 선적기한
  • E/D (Expire Date) : 신용장의 유효기간
  • S/D (Shipping Date) : 선적일자
  • 원산지 (Origin) : 물품이 생산된 국가
  • 선적지 (Shipping Port) : 물건이 선적되는 곳
  • 도착지 (Destination) : 물건이 도착할 곳
  • 신용장통일규칙 : 신용장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재정한 신용장의 해석기준을 신용장통일규칙 이라 합니다.

  ■ 결제방식  

  • 신용장 결제방식 :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해서 결제하는 방식
  • 전신환(T/T) 송금방식 : 은행을 통해서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송금하는 결제방식
  • 사전송금방식 : 물건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 사후송금방식 : 물건이 선적되거나 인도된 후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 COD (Cash On Delivery) : 물품의 인도와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CAD (Cash Against Documents) :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 추심결제방식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은행을 통해 추심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D/P와 D/A로 나뉘어집니다.
  •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방식
  •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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