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무역 일반/거래 주제별 용어 초간단 정리
2024. 4. 17. 22:22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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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일반
- 위탁가공무역 : 해외공장에 원료를 공급해주고 물품을 가공토록 한 후 가공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계무역 : 제 3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입하여 또 다른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개무역 : 자신이 직접 수출입거래를 하지 않고 제 3국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무역을 중개무역이라 합니다.
- 거래조건(Trade Terms) :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 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거래 조건을 의미합니다.
- 결제방식(Payment Methods) :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거래에 대한 물품 대금의 지급 방식을 나타냅니다.
- 신용장(Letter of Credit) :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에게 수출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 무역거래의 물품의 선적사실을 확인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류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등이 있습니다.
- 오퍼(Offer)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한 물건의 명세, 가격, 납기 등의 제반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오퍼라 합니다.
- 오퍼상(Commission Agent) :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신해서 국내 수입업자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출알선도 겸하는 무역에이전트를 오퍼상이라 합니다.
- 바잉오피스(Buying Office) : 외국의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국내 수출물품의 구매를 관리하는 무역 에이전트를 바잉오피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수출자가 수입자와 합의한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발행하는 서식을 견적송장이라 합니다.
- 주문서(Purchase Order) : 수입자가 수입할 물품의 명세와 계약조건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문서를 주문서라 합니다.
- 샘플오더(Sample Order) : 수입판매 가능성을 타진하고 시장조사의 목적으로 수출자에게 소량의 물건을 주문하는 것을 샘플오더라 합니다.
- 시험오더(Trial Order) :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판매해보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정규모의 물량을 주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샘플오더보다 규모가 큽니다.
- 본오더(Main Order) : 시험오더 물량으로 시장에 판매해 본 결과 시장성이 확인된 물건을 본격적으로 주문하는 것을 본오더라 합니다.
- 재오더(Repeat Order) : 한 번 주문했던 물건이 국내 시장 반응이 괜찮아서 더 판매하기 위해 추가 주문을 하는 것을 재오더라 합니다.
- 구매확인서 : 수출자가 국내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원자재 또는완제품이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이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이 증명하는 서식을 구매확인서라 합니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서 주문자가 지정하는 상표로 물건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을 OEM 생산이라 합니다.
- 통관(Customes Clearance) : 무역관련법령에 의거 물품의 수입과 수출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을 확인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관의 통관절차를 의미합니다.
- 관세환급 : 수입시 징수한 관세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으로 주로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요량 증명서 : 무역금융이나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양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 병행수입(Parallel Import) : 원산지의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고 해외의 유통시장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병행수입이라 합니다.
- 클레임(Claim) :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에서 계약을 재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권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 거래조건
- EXW(공장 인도 조건) : Ex Works의 약자로서 매도인의 구내 또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 통관을 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FCA(운송인 인도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서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FAS(선측 인도 조건) :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FOB(본선 인도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서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CFR(운임 포함 인도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서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CIF(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서 선적항에서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CPT(운송비 지불 인도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CIP(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DAT(터미널 인도 조건) : Delivered At Terminal의 약자로서 지정된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려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DAP(목적지 인도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 DDP(관세 지급 인도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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