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운송 선적서류 관 관련된 무역영어 용어 간단 정리

2024. 4. 22. 23:5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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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 Individual Packing : 개별 물품에 대한 포장
  • Inner Packing : 개별물품을 일정량씩 포장하는 중간포장
  • Export Packing : 수출용 포장
  • Export Carton Box : 수출포장용 카톤박스
  • 화인 (Shipping Mark) : 화물의 포장박스 표면에 수입자의 상호, 도착항, 아이템번호, 포장일련번호, 원산지 등을 표기하는 것

 

■ 선적서류 용어 정리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물품명서서와 대금청구서의 용도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식으로서 물품의 명세, 수량, 단가 및 총 금액을 표시함
  • B/L (Bill of Landing) : 선박회사 혹은 포워더가 발행하는 해상화물 운송장으로서 선하증권이라고 부름
  • Origin B/L : 흔히 '오비엘'이라고 부르는 선하증권의 원본
  • Master B/L : 선박회사에서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B/L
  • House B/L Forwarder : B/B이라고도 불리며 Master B/L을 근거로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
  • Third Party B/L : B/L상의 선적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되는 것
  • Stale B/L : 신용장에 명시된 제시기한이 경과한 B/L
  • Description : 물건의 명세
  • Quantity : 물건의 양
  • Unit Price : 물건의 개별 단가
  • Amount : 물건의 총액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물품의 포장명세, 무게, 부피 등을 표시한 포장내역서
  • Net Weight : 물건의 순중량
  • Gross Weight : 물건의 순중량에 포장용기의 중량을 합한 중량
  • Measurement : 물건의 부피
  • CBM (Cubic Meter) :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일 때의 부피단위
  • AWB (Airway Bill) : 항공회사에서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
  •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손해보장확인인증서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gin) :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출국의 상공회의소나 관련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 수입자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수출품 선적 전에 수출품의 품질이나 수량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 운송

  • 수하인 (Consignee) : B/L상에 명시된 화물의 수취인
  • 통지인 (Notify Party) :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의 도착을 통보해주는 통지처
  • 복합운송주선업자 (Forwarder) :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해서 대행해주는 업체
  • D/O (화물인도지시서) : Delivery Order의 약자로서 선주나 그 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지시서
  • S/O (선적지시서) : Shipping Order의 약자로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선장에게 지시하는 선박지시서
  • S/R (선복신청서) : Shipping Request의 약자로 선박회사에 화물을 선적할 공간을 요청하는 선복신청서
  • M/R (본선인수증) : Mate's Receipt의 약자로 일등항해사가 화물 수령의 증거로 발행하는 본선인수증
  • Clean B/L : 선적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화물이 일치하고 포장에 이상이 없어 선하증권상에 아무런 하자 표시가 들어 있지 않은 무하자 선하증권
  • Unclean B/L : 화물의 수량 및 상태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선하증권상에 하자 표시를 한 하자선하증권
  • L/I (파손화물보상각서) :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로 하자물품을 선적할 경우에 Clean B/L을 받기 위해서 Shipper가 선박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파손화물 보상각서
  • 도착통지 (Arrival Notice) : 포워더가 선박의 도착 스케줄을 화주에게 통보해 주는 것
  • 선적통지 (Shipping Notice)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적스케줄을 통보하는 것
  • 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 Letter of Guarantee의 약자로 수입자와 신용장개설 은행이 연대하여 선박회사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이를 제출할 것과 선하증권 원본 없이 물건을 인도 받는데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박회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보증하는 서류
  • T/R (수입담보화물대도) : Trust of Receipt의 약자로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은행이 담보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을 통관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FCL (Full Container Load) :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는 화물
  •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서 다른 화주의 화물과 함께 실어야 하는 화물
  • CYC (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야적장
  •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 LCL화물을 접수하고 인도하는 장소
  • Freight Collect : 운송이 완료된 후에 운임을 받는 것
  • Freight Prepaid : 운송 전에 운임을 미리 받는 것
  •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예상 출항일자
  •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 예상 도착일자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 물건을 두 차례 이상 나누어 싣는 것
  • 환적 (Transshipment) : 물건을 선착장에서 도착항까지 같은 선박으로 운송하지 않고 중간 기착지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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